우리나라의 자동차 보험사고 원인 통계?

술 넘치는 연말의 '음주운전'만 보겠습니다.


2016년까지 3년간 통계 중 20/30대 교통법규 위반 1위는 '음주운전'입니다. 40/50대에서는 2위를 차지했군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음주운전 보험 7대 불이익'을 다시 한번 복기하겠습니다.


1. 보험료 할증 20%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적용 - 1회 적발 10% 이상, 2회 20% 이상

2. 할증 면하려 보험자를 변경하여 보험갱신하면 특별할증 50% 반영

3. 사고 시 동승자 상해 보험 지급액 40% 감액

4. 자비 부담금은 최대 4백만원으로 증가

5. 특약의 경우에도 형사합의금, 벌금, 법률비용 등 보험적용 불가

6. 사고 차량 파손 수리비 보험적용 불가

7. 죄질 불량할 경우 이듬해 보험 가입 거부

'한~~잔 정도야~~'라고 여기시면 큰 코가 문드러집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을 신고하는 '감시자들의 참여민주주의'가 1년 사이 50% 이상 늘어났군요.


증거가 되는 사진을 첨부하고 위치표시에 주변 상황까지 넣어서, 전송만 하면 벌금이 부과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18만건 이상 시민신고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만 20만건을 돌파할 기세라는군요.


주로 장애인 구역을 포함한 횡단보도와 교차로 불법 주.정차, 버스 전용차로 위반 등을 신고하는데 동영상도 찍어 첨부할 수 있답니다. 이전의 카파라치와는 달리 보상금은 없어도 스스로 뿌듯함을 느낀다네요.


일반인들의 높아진 '시민참여 욕구'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신고자 자신도 불편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구책의 일환'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걸린 사람들이 반성해야지요. 신고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의 마찰도 가끔 보고되고 있다네요. 드러나지 않게 해야겠군요.



과거의 교통법규 적용에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못 본척하던 양상이 많이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 가끔 발생하는 무차별 신고는 서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지만, 법규를 잘 지키는 선량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키우는게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현상이겠지요.


2018년부터 연 10회 이상 법규위반 과태료를 받은 차량소유자는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3만명 이상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경찰 전산망에 등록해서 법규위반 3회 이상만으로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유치장에 감치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을 유도하는 고육지책의 모양새군요. 좋은 정책은 일단 시작해 보고, 부작용이 있다면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사회와 시민문화를 만들어 가는 길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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