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팔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차량을 판매할 생각을 굳히셨다면 한 가지씩 차근차근 미리 준비해 두면, 갑작스런 구매자 등장 시에도 서둘지 않고 편안하게 거래를 진행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준비서류는 차량이 법인 소유인지 개인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일 경우가 조금 더 간단한 편입니다.



1) 차량이 법인으로 등기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차량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전자세금계산서)


등기소를 먼저 방문하여 법인인감증명서와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이를 발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요즘은 등기소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온라인 민원발급 사이트 (www.minwon.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메뉴에서 신청하고 발급합니다. 만약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완납하고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개인 차량인 경우

     신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는 집 근처의 주민민원센터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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