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하고 유지.사용하려면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 종류도 다양하고 선진국과의 소득 수준을 비교한다면 세율 또한 대단히 높은 실정입니다.
구입할 때의 취득세, 등록세, 특별소비세와 운행 중 납부하는 교육세와 유류세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차량 보유자는 이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한지 정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납부가 당연시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몇가지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장기렌트카
렌터카 업계의 영업 행태 때문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장기렌트카의 장점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절감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업체에 따라서는 보험료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한편 LPG차량을 선택시는 대폭적인 유류세 절감도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경차 구입 - 취득세, 등록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뿐만 아니라 유류세도 일정 부분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1000cc 미만의 경차 구입에 해당되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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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하이브리드차 구매
아직 구매시기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나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취.등록세가 최대 140만원, 개별소비세.교육세 최대 130만원, 보조금 100만원 등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연납 할인
자동차세 1년치를 선납하게 되면 10%의 세금이 감면됩니다. 요즘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실질적인 이익이 매우 큰 방법입니다.
5) 승용차요일제 등록
요일제 등록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요. 요일제를 지킬수만 있다면 등록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장기보유 차량 세금 할인
차량을 구입 후 운영하여 2년이 지나면 매년 자동차 세금이 5%씩 할인됩니다. 만약 12년을 보유한다면 최대 50% 할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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